의료기관 간호사, 조제·투약 '허용 불가'
복지부, 특정 경우 한해...의사 직접 조제만 가능
의료기관에서 의사 감독 하에 간호사가 조제 및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불합리한 이중규제'라는 제목으로 규제 개선 요청이 등록됐다.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는데, 약사법 23조에서는 입원환자의 조제, 투약 및 주사를 의사가 직접 하도록 하고 간호사를 의료행위에서 조제, 투약을 할 수 없는 자료 규정하고 있어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 투약해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내용이었다.
민원인은 "만약 간호사에게 지시해 조제, 투약하면 사기죄 및 약사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및 환수, 의료기관 업무 정지까지 시킨다"면서 "의료법과 약사법이 상이한 점으로 대한민국 전체 의료기관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간호사의 조제 및 투약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사법 제정 당시부터 제18조에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인체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처치하는데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면허를 받은 약사의 전문적인 지도·관리 하에 환자에게 의약품을 안전하게 투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법 제정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칙을 두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는 자기가 치료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해 자신이 조제할 때에는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의사에게도 조제권한을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사 및 치과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도록 했지만,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재해 구호 시 조제하는 경우, 응급환자 및 입원환자에게 조제하는 경우, 주사제를 투여하는 경우 등에 한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는 약사의 권한이며 약사법의 근간이자 의약분업의 원칙으로써 의약분업 당시 의약정 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에 대해 민원인은 약사가 의식불명의 환자나 수술 중인 환자에게 어떤 방법으로 조제, 투약,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요청했다.
더불어 "의료법상 대통령령에 따라 의사는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 투약과 조제는 항상 함께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복지부의 답변에 소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