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약 물질 검출된 식품 '적발

2014-10-22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폴라리스이엔비(강원도 소재)가 제조한 것으로 표시된 식품 ‘남자를 위하여’(식품유형:기타가공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검출되고,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과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모든 제품이다.

유통기한이 ‘2016.03.01까지’로 표시된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과 유사한 물질인 호모타다라필과 데메칠타다라필이 한 포당(1g) 각각 3.8mg, 0.382mg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