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허위 과대광고 집중단속

2004-09-06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 위해사범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특별단속반을 설치해 9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식약청 의약품 관리과는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 광고, 무허가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무자격자 취급·판매행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은 2/4분기 중 의약품제조·수입업소 등 총 940개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약사법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300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소별 위반내용은 △ 표시기재 및 광고 위반 101개소 △ 무자격자 의약품등 취급행위 등 기타 97개소 △ 품질관리 미비 등 71개소 △ 무허가 제조·수입 등 3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 손용균 기자(asanman@ia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