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인 명찰 착용, 의료분쟁 증가"

신뢰 강화 의도에...실습생 참관거부 우려

2014-10-10     의약뉴스 남두현 기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인의 명찰 착용 의무화 법안에 찬반논란이 거세다. 이러한 가운데 병원계가 명찰 패용으로 의료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새누리당)은 의료인과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간호학 등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행하는 학생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고 의료법 개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실익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의 거짓명찰 착용이 우려된다면, 의료인의 명찰착용을 의무화 할 것이 아니라 무면허자나 비의료인이 의사명찰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명찰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경영연구원 정석훈 책임연구원은 “사실상 의료현장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의료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자들이 학생 신분의 예비 의료인들의 참관이나 시술을 거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발의된 개정안을 반기며 적극 참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명찰 패용으로 인해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