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 의약품 거래위반 '일벌백계'

2004-09-03     의약뉴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가 대내ㆍ외 의약품 거래위반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공고히 했다.

대구시약은 지난 1일 정기 상임이사ㆍ분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와 향후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지난해부터 1,123개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가격관리 점검에서 668개 약국 중 11개 약국의 위반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대구시약은 10개 약국은 경미한 사안으로 경고조치를 취했으며, 1개 약국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한, 대약이 추진하는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근절을 위해 판매업소의 현황을 분회별로 파악하고 13일까지 시약에 제출토록 조치했다.

한편,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하반기 상임위원회별 회무계획 및 점검 ▲회관 증축 또는 별관 신축 ▲회원관리 및 재교육 ▲시장ㆍ재고의약품 반품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조절에 대한 사안을 토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