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어 '의약품 불법 판매' 합의금 5650만 달러

2014-09-26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아일랜드 제약회사 샤이어의 미국 사업부가 일부 제품의 판매 및 홍보 활동과 관련해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을 위반한 혐의로 합의금 5650만 달러를 낼 예정이라고 미국 법무부가 2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제약회사 애브비가 제시한 540억 달러의 인수 제안에 합의한 샤이어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애더럴 XR(Adderall XR, mixed amphetamine salts), 바이반스(Vyvanse, lisdexamfetamine), 데이트라나(Daytrana, methylphenidate transdermal system)와 급성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로 승인된 펜타사/리알다(Pentasa/Lialda, mesalamine)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샤이어가 2004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애더럴 XR을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적응증에 판매하고 다른 ADHD약과 비교해 애더럴의 효능을 과장했다는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전해진 바에 의하면 샤이어는 경쟁사의 제품은 자사의 제품과 비슷한 결과를 내지 못했으며 애더럴은 아이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FDA가 승인하지 않은 품행장애에 대한 치료제로 홍보했다.

또한 샤이어는 애더럴, 데이트라나, 바이반스, 인투니브(Intuniv, guanfacine)를 판매 및 홍보할 때 주법(state law)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9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샤이어의 최고경영자는 플레밍 온스코브 회장은 “소송을 해결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하며 “샤이어는 치명적인 환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임무에 충실할 것이며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맞춰 기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