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유통 여전히 활개 대책시급

2004-08-24     의약뉴스
불법의약품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유통 정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의 모 도매상에서 불법약을 구입한 서울의 S 도매상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혐의가 입증돼 불구속 기소됐으며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물었다. 한 도매상 사장은 "자정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뒤에서는 불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 며 "이 기회에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 두개 도매상의 불법이 선량한 다수 업계의 이미지를 흐린다" 면서 "이런 도매는 동료의식을 가질 필요없이 과감히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정신이 바람직 하다"고 열을 올렸다.

불법약 유통은 부도난 도매상이나 부도직전 혹은 자신정리하는 도매상이 시중가 보다 현저히 싸게 내다 팔기 때문에 흔히 일어난다. 오너나 투자자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사전에 싼 값으로 약을 처분하는 것이다.

특정약을 월 8천만원 어치 쓴다는 다른 도매상 사장은 "해당 약을 시중가 보다 최고 15% 이상 싸게 사라는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거절 했다" 며 "세금계산서가 없어 탈세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약은 8-9%선에 비해 최고 20%에 달하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어 유혹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 경은 올 하반기 불법약과 가짜약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져 도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