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E, C형 간염 치료제 '소발디' 급여권고

환자 대부분 대상...일부는 제외

2014-08-18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이 일부 만성 C형 간염에 대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소발디(Sovaldi, sofosbuvir)를 보건의료제도(NHS)의 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NICE는 길리어드가 추가 제출한 약물의 비용효과성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발디와 페그인터페론 알파, 리바비린 병용요법의 급여를 유전자 1형 만성 C형 간염인 성인 환자와 간경변증을 겪고 있거나 간경변증은 없지만 과거 C형 간염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에 한해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전자 4형, 5형, 6형인 만성 C형 간염은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NICE는 소발디와 리바비린만 병용하는 요법의 경우 과거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인터페론 치료가 부적합하거나 인터페론 적합여부에 관계없이 과거 치료받은 적이 있는 유전자 2형 C형 간염 환자 혹은 간경변증이 있는 유전자 3형 C형 간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급여하도록 정했다.

소발디+리바비린 병용요법은 유전자 1형, 4형, 5형, 6형인 C형 간염 환자의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길리어드 측은 NICE가 소포스부비르의 임상적, 경제적 효과를 인정해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들에 대해 NHS 재원을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미충족된 수요가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NHS England는 사망 위험이 높거나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소발디의 보험 급여를 승인했다.

소발디는 발매 첫 해에 전 세계적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길리어드는 로슈가 소발디와 관련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주장을 중재위원회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로슈는 길리어드가 2012년에 인수한 파마셋(Pharmasset)과 2004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 소포스부비르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작년에 중재절차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