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약사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2014-08-06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은 6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정승 식약처장 및 관련 공무원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이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이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은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다음은 한의협의 성명서 전문.

식약처는 의약품용‘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오판을 즉각 중단하라!!!

의약품 관리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항…경제논리가 우선될 수 없다!!!

국민 건강-한약 안전성 위협하는‘인삼관련 약사법 개정안’즉각 폐기하라!!!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의약품용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 검사, 판매, 유통하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민건강은 도외시 한 채 이를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는 정 승 식약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표적인 한약재인 인삼을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다룰 경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인 인삼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부처간 협의안’은 현행대로 ‘약사법’에 따라 인삼을 관리하게 되면 영세농민 및 상인들의 영업기회가 박탈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정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명목상의 허울 좋은 이유일 뿐,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삼산업법은 영세농민을 돕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라 중간상인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의약품을 경제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하겠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며, 이에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2만 한의사들은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 관료 출신인 정 승 식약처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의약품이 아닌 식품의 중요성만을 강조하여 현행 약사법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식품과 의약품은 그 선후와 경중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하지만 인삼과 관련하여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는 완전히 무시한 채 박근혜 정부가 강조해 온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라는 국가적 시책에도 역행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만일 식약처의 주장대로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약사법과 인삼산업법간의 이화학 검사(잔류농약, 중금속 등 한약재 안전성) 횟수의 불균형으로 의약품용 인삼의 안전성이 크게 훼손된다.

인삼산업법은 제조관리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단 1회의 품질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제조관리자로 약사 또는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입출고시 2회의 품질검사와 불량약품 회수․폐기명령, 위반자 벌칙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인삼산업법에 비해 엄격한 제조 및 유통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삼이 인삼산업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특례를 인정받은 검사기관에서 식품과 의약품용 구분없이 인삼을 포장, 판매하게 됨에 따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우리민족의 건강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의약품인 인삼은 현행대로 약사법의 철저하고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받아야 합당함을 강조하며, 단지 경제적인 논리와 행정적인 편리함을 위하여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려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조치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정 승 식약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한 길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하여 인삼을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겠다는 오판을 중단하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삼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제조와 판매, 유통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8월 6일 

대 한 한 의 사 협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