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전자처방전 실시, 조제 변화없어"
2004-08-16 의약뉴스
대약은 안내문에서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전자처방전 법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약국의 기초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체계 마련과 이를 통한 약국의 행정업무 감소와 환자 편익차원에서 시범사업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자처방전 법제화 이전까지 종이처방전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현행 조제업무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대약은 대야과 KT간 시스템은 약국비지정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어 일부 종합병원과 문전약국간 운영하고 있는 약국지정방식의 KIOSK(무인전자처방전발행기)와는 상이한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동안 회원들이 병원과 업체의 KIOSK 설치로 인해 겪어온 여러가지 문제점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시스템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래는 대약의 안내문이다.
[대한약사회-KT 전자처방전 서비스 Q&A]
Q : 전자처방전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 전자처방전이란 종이처방전을 전자서명에 의해 전자문서화한 것을 말하며,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가입된 병의원과 약국간 전자문서화된 처방전을 공인인증을 받아 중계서버를 통해 송수신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전자처방전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약국을 지정하는 ‘지정방식’과 약국을 지정하지 않고 환자가 방문하는 약국에서 수신하는 ‘비지정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담합 우려가 있는 ‘지정방식’은 KIOSK(무인전자처방전발행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회-KT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약국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방식’만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본회-KT 전자처방전 서비스 흐름도
병의원 전자처방전 발행 ―> 중계서버에 저장 ―> 환자 종이처방전 들고 약국 방문 ―>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해당 환자의 전자처방전을 수신하여 확인.조제 ―> 저장(약국컴퓨터) ―> 중계서버에 완료 통보
Q :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왜 실시하게 되었나요?
A :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는 의․약사의 분업 수용력 강화,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의 편익 제공, 약국 행정업무 감소, 공인인증을 통한 약국용 처방전 대체 기능 등의 장점으로 의약분업 시행전부터 다수 사설업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분업 초기 공공성․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10여개 사설업체가 난립, 회원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가입․투자자를 모집한바 있으며 시스템간 호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복수 가입 등 약국의 손실과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설업체의 시스템 구조상 환자 의지와 무관하게 의사에 의해 약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담합을 합법적으로 피해나갈 장치로 악용될 문제점도 제기된바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 사업주체 난립으로 인한 회원 불이익 발생소지를 차단하고, 회원 이익을 위해 의약계 협조하에 단일 사업망 구축이 바람직하다는 원칙하에 공개 입찰방식에 의거 KT(舊 한국통신)를 협력사업자로 선정하고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및 운영사업에 대한 협정서’ 체결(2000. 2. 24)후 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본회는 전자처방전 법제화 이전 동 서비스 시행에 매우 신중한 정책적 입장을 취해 왔으나 최근 종합병원과 문전약국간 KIOSK에 의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됨에따라 △ 과도한 가입비 및 이용요금 △ 약국지정방식 및 도우미에 의한 담합 우려 △ 병원 및 업체 주도의 사업으로 인한 폐해 △ 가입 여부에 대한 회원들의 입장 차이 발생 등 KIOSK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이의 확산을 저지하고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KT간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Q :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KIOSK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 전송방식, 보안시스템, 비용, 부가서비스 등에 대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 전자처방전 서비스 : 약사의 분업 수용력 강화, 대기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의 편익 제공, 약국 행정업무 감소, 공인인증을 통한 약국용 처방전 대체 기능, 사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회원피해 방지, KIOSK같은 지정방식의 담합문제 해결을 위한 비지정방식 확산
- 키오스크 : 병원의 무인수납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건비 절감과 구조조정 및 업체의 사업 수익성 등
2) 시행주체
- 전자처방전 서비스 : 본회-KT, 본회가 약국의 입장에서 요금 및 서비스 형태 등에 적극 관여
- 키오스크 : 4C-GATE, 병원과 업체간의 이해관계로 실시되어 약국의 입장 제외(기타업체 사업포기)
3) 전송방식
- 전자처방전 서비스 : 비지정방식(전자처방전이 발행되면 KT서버에 보관되고 환자가 원하는 약국을 방문하여 해당 약국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전자처방전 수신), 비지정방식은 중계서버의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수신 조제받으므로 담합 소지 사전 차단
- 키오스크 : 지정방식(병원에서 도우미 또는 본인이 기계에서 약국을 지정하여 해당약국으로 처방전 전송되면 해당약국을 찾아가 전자처방전 수신하여 조제), 지정방식은 기계에서 약국을 지정하게 되므로 병원-약국, 약국-도우미, 약국-업체간 담합의 소지 상존
3) 보안
- 전자처방전 서비스 : 보안 기능 강화에 의한 정보유출 차단(공적 기능을 가진 KT의 전용망과 공인인증 이용)
- 키오스크 : 보안 기능 상대적 취약
4) 부가서비스
- 전자처방전 서비스 : 전자처방전 보관서비스(5년)로 차후 법개정 이후 약국의 처방전 보관의무를 전자처방전으로 대체 가능
- 키오스크 : 전자처방전 보관서비스 없음(서비스 포함 가능성 있음)
5) 비용
- 전자처방전 서비스: 가입비 무료, 이용요금(건당 50원(VAT 별도))월 200건 이하 수신시 요금 무료, 의원 및 약국관리프로그램에 자동탑재되어 별도 시스템 구축 불필요
- 키오스크 : 가입비(화면 디자인비용 명목으로 일부 유료), 이용요금(건당 200~300원(VAT 별도)), 월 30~50건 이하 무료요금 적용, 하드웨어 등 시스템 설치비용 별도 추가
6) 부수효과
- 전자처방전 서비스 : 처방전 분산효과(환자가 원하는 약국에서 처방전을 수신받아 조제를 하므로 단골약국 활성화 기대)
- 키오스크 : 처방전 분산효과 없음(기계에서 직접 약국을 지정하므로 문전약국 위주의 처방집중 현상)
Q :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없었던 이유는?
A : 본회는 의약분업 시행 전후 전자처방전 서비스관련 사설업체의 난립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00년초 공개 입찰을 통해 KT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협약을 체결한 후 시행 준비와 회원 홍보를 진행하였으나, 전자처방전의 법제화와 IT체계 구축의 선결 및 KT와의 협력체계 문제 등으로 4년여간 사업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KIOSK에 의한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워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본회-KT의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에 맞춰 KIOSK의 운영방식 변경 및 요금인하 유도, 약국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확산을 통한 약사회 주도의 약국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의정부지역의 시범서비스 뿐아니라 8월부터 실시되는 전국서비스도 법제화 이전 약국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서비스적 성격을 갖고 있는바, 시행과 병행하여 안내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Q : 본회-KT간 전자처방전 서비스 경과는?
A : ① 공개 입찰을 통해 KT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협약 체결(2000/2)
② KIOSK업체에 대한 KT망 제공 문제 및 KT의 협정서 변경 요청으로 10차에 걸친 운영협의회 개최
- 1차 협의회 : KT가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사업을 위한 중계망을 본회와 협의없이 KIOSK업체에 제공한 것에 대한 협약 위반 여부 및 사용료 현실화 등 협약 개정 필요성 제기(01/5/31)
- 2차 협의회 : KIOSK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해결안을 마련키로 하되, KT측이 해결방안을 본회에 제시키로 함(01/9/6)
- 3차 협의회 : 9. 13까지 KT측이 최종안을 본회에 제시키로 함(01/9/11)
- 4차 협의회 : KT는 포씨게이트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사과하며,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함(01/9/13)
- 5차 협의회 : 본회는 KT의 KIOSK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해결 시기를 9월말로 통보하였고, KT는 KIOSK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지정방식 사용불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9월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용요금 산출근거(원가, 약국편익부분, 제반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키로 함(01/9/20)
- 6차 협의회 : KT는 KIOSK업체와의 문제 해결 결과를 본회에 정식문서로 통보키로 하였고, 본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지정방식의 위법성 여부를 금주내로 해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방향을 재논의키로 함(01/10/10)
- 7차 협의회 : KT는 기 투자된 비용 및 협력사 현황 자료를 제출키로 하며, 지원금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협의회에서 논의키로 함(01/12/28)
- 5차례에 걸친 본회KT간 간담회를 통해 전자처방전 협정개정 사항, KIOSK 업체와의 문제 해결 노력, 사업활성화 방안 논의(03/1.~04/2.)
- 8차 협의회 : KT의 개정협정안 검토 및 전자처방전 활성화 방안 논의(04/3/31)
- 9차 협의회 : 8차 운영협의회 결과를 반영한 개정협정안 논의(주요 내용 - 전자처방전 EDI 이용료 = 수신중계 건수당 50원, 약국의 전자처방전 EDI 수신건수와 조제완료건수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에 동 비율을 조사하여 이용료에서 제외, 전자처방전 수신건수가 월200건 이하인 약국 무료)(04/4/9)
- 10차 협의회 : 전자처방전의 서비스 범위는 약국을 지정하지 않는 비지정방식에 국한하며, SW협력사가 지정방식으로 채택시 협력사 인증 취소 및 KT망 미제공키로 하고, 의정부의 시범서비스 약국에 대한 팜매니저2000 프로그램 기능 구현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04/7/9)
③ 1차 정보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KT의 협정개정안에 대해 논의(04/2/13)
④ 9차 협의회에서 조정된 개정안으로 상임이사회(04/4/29) 의결을 거쳐 전자처방전 협정 개정(04/4/30)
⑤ 제1차 정보통신위원 및 시도지부 정보통신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KIOSK(원외처방전발행기) 관련 지정방식 폐지 요구, 요금 인하, 도우미 폐지 등에 대해 분회 및 지부 차원의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본회의 추가 협상 시도와 지정방식 폐지 건의, 전자처방전 제도 보완을 통한 약국보관용 처방전의 전자처방전화 건의, KT와의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이용한 요금인하 유도 및 업체 난립 방지에 주력키로 함.
⑥ KT의 전자처방전 시범사업실시 관련 팜매니저2000 프로그램 기능 추가 협조 요청(04/5/31)
⑦ KT가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17일간 시범서비스 실시(04/7/15~31)
⑧ 전자처방전 EDI 시범서비스 안내 및 협조 공문을 경기지부 및 의정부분회에 발송(04/7/15)
⑨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 안내 공문 시도지부 발송(04/7/27)
Q : 의정부지역 시범서비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 : KT가 시범서비스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전자처방전 EDI 서비스의 정상적인 기능 여부, 송․수신시스템의 부하, 과금 및 LOG 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8월부터 시행키로 한 전국서비스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Q : 현행 약사법 및 의료법상 전자처방전 발행이 가능한가?
A : 현행 △ 의료법 제18조 1항(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 제18조의2 제1항(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 제18조의2 제3항(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에 의거 전자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자처방전을 중계하는 전달시스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으며 처방전 보관에 있어 전자처방전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 전자처방전이 종이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위한 세부규정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Q : 종이처방전에 의한 처방전달에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요?
A :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법제화되기 이전까지는 현행 방식과 동일합니다. 즉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전자처방전 서비스와 무관하게 종이처방전은 계속 2매가 발행되므로 기존처럼 처방조제업무에 임하시면 됩니다. 즉 전자처방전이 발행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종이처방전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현재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시범사업적 성격에서 약국의 행정업무 간소화와 환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이용 여부는 약국의 자율적 선택사항입니다. 전자처방전을 이용하실 경우 이용료를 지불하는 대신 처방입력의 편의성과 정확성 등의 잇점을 얻게 됩니다.
Q : 종이처방전과 전자처방전 이중 사용으로 복잡성만 가중되지 않나요?
A : 비지정방식에 의한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중계 서버에 저장된 전자처방전을 수신받아 조제하는 시스템으로 처방전 입력 시간 단축과 입력오류를 방지하여 업무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법제화되기 이전까지 두가지 형태가 병행될 것이며, 이로 인한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을 통해 전자처방전의 불편함과 문제점이 발생되면 종이처방전에 의한 현행 방식이 유지될 것이며, 점진적으로 장점과 편리함이 부각된다면 전자처방전의 법제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Q : 의료기관의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A :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통해 병의원은 종이처방전 발행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예 : 종이처방전 1매를 전자처방전으로 대체) 약국은 처방전 자동 입력, 오류 감소, 시간 절약, 처방전 보관 편의(법제화 이후) 등의 장점을 얻게 됩니다.
아울러 약국이 부담하는 이용료는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질 경우 약국조제수가에 비용으로 반영시켜 보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전자처방전이 약국 보관용 처방전(5년 보관 의무)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Q : 담합이나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게 될 우려는 없나요?
A : 지정방식을 채택하고 도우미를 운영하는 KIOSK의 경우에는 담합 우려와 가입시 화면 배치 등 약국간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나, 비지정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담합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방식으로서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Q : 전자처방전 서비스에 대한 약사회 입장과 향후 계획은?
A : 전자처방전 서비스는 병의원․약국에 업무 편의성을, 환자들에겐 편리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수동입력의 자동화, 처방전의 분산 기대효과, 보안인증을 통한 개인정보 강화, 처방전 보관문제에 대한 대안 등 많은 긍정적인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같은 장점은 약국 비지정방식을 이용한 중계망을 이용했을 경우에만 역효과 없이 정상적인 시스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KIOSK와 같은 지정방식의 전자처방전 서비스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설업체 주도의 시스템 구축을 제어하고 공익성의 확보와 회원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약사회 차원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KIOSK의 경우 약국 선택지정 전송방식 이외에 처방전 출력방식을 지원함에따라 외형적으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설업체에서 확산중인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폐지가 어려운 현실에서 본회는 이에 능동적으로 적극 대처하여 회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약국 전산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는 본회-KT 전자처방전 서비스의 이용 형태를 분석하여 전자처방전 법제화시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환자가 동 시스템을 통해 직접 단골약국을 지정할 경우 지정방식으로 전송하는 방안 강구 등 단골약국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