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PPA 반품·정산 적극 협력

2004-08-14     의약뉴스
PPA 성분 함유 의약품 해당 제약사들이 이달 19일 까지 PPA 함유 의약품 반품 및 정산 관련 확인서를 대한약사회에 제출키로 하는 등 반품 및 대금정산 작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약은 12일 PPA 성분 품목의 제약사 영업담당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반품 대상 의약품으로 약국에 보관중인 PPA 성분 함유 일반 의약품(식약청 발표 167개 품목) 및 조제용 덕용포장 제품을 비롯 특히 완포장 및 일부 사용 후 잔량이 남은 의약품 을 모두 반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반품은 개봉하지 않은 해당 의약품, 소비자가 일부 복용한 후 환불조치된 해당 의약품, 처방조제용으로 일부 사용된 해당 의약품 등으로 구분하고 약국이 실제 매입한 가격으로 환불해 주기로 했다.
 
또한 구입한 약국에서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타 약국에서 판매된 후 환불되어 보관 중인 해당의약품은 약국에서 소비자 성명과 환불액수를 기록하고 실제 소비자 구입가격으로,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은 실제 매입가격으로 환불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날 대약은 반품과 관련 약국과 직거래한 경우 약국에 보관 중인 자사 해당 의약품을 최대한 신속히 회수 후 대금 즉시 정산할 것과 약국에서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한 의약품의 경우도 최대한 신속히 회수 후 즉시 대금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된 경우에는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와 즉시 협의, 약국의 반품 요청 때 공급 도매업체를 통해 즉시 제품의 회수 및 대금정산이 이뤄지고 이 경우 약국에 대한 선 대금정산 후 도매업체와 제조회사간 정산을 해달라고 요망했다.
 
아울러 의약품을 공급한 도매업체가 폐업했을 때와 원 구입처가 도매업체이었으나 약국간 교품을 통해 확보된 의약품,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회수조치 이후 추가로 환불조치 돼 들어 온 의약품 등은 모두 해당 제약업체가 환불과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당 제약사 가운데 38개 제약사가 참여 합의사항 이행을 약속확인서를 오는 19일까지 대약에 제출키로 했다.
 
또 이날 참석하지 않은 회사중 12개사는 이미 해당 품목을 자진취하 하였거나 생산실적이 전무하여 실제 유통 중인 제품이 없음을 대약에 공문을 통해 알려왔고 11개사는 대약이 요청한 반품 및 대금정산 원칙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