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ㆍ약사법 개정 필요"

2004-08-13     의약뉴스
의약품 보고체계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의ㆍ약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약청 이동희 사무관은 PPA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식약청에 지적한 보고체계접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안 의원이 제시한 포장용기 등 쉬운 부작용 보고방법 표시에 대해 식약청 내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안 의원은 식약청에 의약품 보고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홍보강화와 국민들이 쉽게 부작용 보고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모든 의약품의 표장 용기에 부작용 보고 방법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식약청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보고체계 시스템을 바꿔 의ㆍ약사에서 국민들이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를 위해서는 의ㆍ약사법을 개정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의ㆍ약사의 부작용 모니터링 참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안 의원이 제기한 의약품포장용기 표시에 대해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식약청 내부에서도 이를 논의할 방침이지만, PPA 처벌단계인 지금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