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도 늦춰진다
2004-08-11 의약뉴스
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11일 오후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결론이 도출됐다.
원안에 따르면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는 오는 2007년부터 시행키로 했었던 사안.
하지만, 경기침체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충 등의 문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공청회에 패널로 참여한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실행위원회는 노인요양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3가지 안을 책정하고 공청회에서 구체적인 안을 책정키로 했으나, 실질적으로 원안으로 제시한 2안을 배제한 상황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재정지원 사항으로 건강재정을 통해 노인요양보장체계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인력문제로 의료직능간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반목이 예상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실행위원회가 제시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 논의와 시행시기의 적절성 여부 결정을 위해 더욱 많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참가자들은 밝혔다.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마련했던 원안으로 가길 희망한다"며 "위원회 내부에서 건보재정으로 노인요양보장체계 재원마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가 제시한 1안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2007년까지 단계적 실시후 2010 독립제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보험(보장)법 제정 또는 건강보험법에 대한 특례법을 제정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가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해 나갈 예정이다.
2안은 2007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공부조자를 포괄한 독립형태의 '노인요양보험(보장)제도를 본격적 시행(단계적 실시)하는 것이다.
노인요양보험(보장)법 제정을 통해 법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3안은 실질적 시범사업(3년)을 거쳐 2010년 본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2년간 기술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본사업과 동일한 시범사업을 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노인요양보험(보장)법을 제정하고 노인요양보험료와 정부지원,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