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항암제 보험확대 만전 촉구"
2004-08-10 의약뉴스
복지부는 최근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해당기관 및 협회장들에게 통보하는 등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복지부의 후속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암제의 경우 항암제 치료가 진행중인 환자중 종전 규정에 의거 6차 투여후 부분관해를 보이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6차 투여결과 현행 규정에 따라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효능을 보이는 경우에는 추가 3cycle 인정 가능하다.
제픽스정은 1년을 급여받고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추가 1년(실제 급여기간 2년) 인정한다.
또한, eAg(-) 사유로 제픽스정을 계속 본인부담으로 투약중인 경우에는 최초 투여 시 상태가 현행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실제 급여기간이 2년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투약중지기준 등의 사유로 투약을 일정기간 중지했다가 재투여를 시작하는 경우는 현행 급여기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재투여 사유가 의학적으로 타당한 경우에 실제 급여기간 2년이 인정된다.
하지만, 현행 투약중지기준 적용 3개월마다 HBeAg, HBV-DNA 검사를 시행하여 2번 연속 HBeAg(-), HBV-DNA(-)인 경우에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복지부측은 "고시 개정으로 항암제 및 제픽스정(시럽)을 기존에 본인부담으로 투여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급여 여부에 대한 민원 발생 및 급여 업무상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확대로 항암제의 경우 12만명, 제픽스정은 32,000명, 반코마이신주와 암비솜주 20명 등이 보험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