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전과 2범 약사' 약사감시 개정 화제

2004-08-10     의약뉴스
자칭 '전과 2범 약사'가 대약과 각 지부 약사회에 약국 약사감시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토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있어 약사회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전북 남원시에서 S 약국을 경영 하는 H약사는 자신을 '평범한 시골약사'라고 소개하고 자신이 겪은 약사감시 실태를 밝혔다.

H약사에 따르면 지난7월 16일 오후2-3시경에 남원경찰서 형사계에 소속된 형사3-4명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향정의약품과 유효기간경과 의약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나왔다고 하면서 내방고객과 환자들이 있는 와중에 약국내부까지 들어와 진열장내의 약품에서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2종을 적발 하고 시인서를 내밀면서 확인 싸인을 요구 했다.

H약사는 "물론 관리업무에 소흘한 책임을 인정 할 수밖에 없어서 싸인을 했다."고 말했다. 시인서에 확인싸인이 서명되자 형사들은 남원경찰서 형사계에 출석하여 조사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약국을 나갔다.

H약사는 "50평 내의 약국에 수천종의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완벽하게 관리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1-2개 적발된 사실만으로 약사법위반 전과자를 만들고 마는 현실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과중한 처벌규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H약사는 당일 오후 4시30분까지 남원 경찰서 형사계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구하는 확인 전화연락을 받았다. H약사는 "죄인 아닌 죄인(?) 이 되어 조사를 받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 지금부터 약사법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인선임하여 변호 할수 있고 ....."라는 담당형사의 원칙적인 서론이 있은후 곧 바로 조사가 시작되었고,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적발건에 대한 사실을 순수히 인정 하고 사실조사를 마쳤다.

H약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사계를 나와 경찰서 정문을 나섰다. 약국앞에 다다르자 한참을 멍 하니 약국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마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 삶의 터전인데.....왠지 선뜻 약국안으로 들어서기가 두려웠다."고 전했다.

H약사는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2종 적발에 지도행정 이나 경고 없이 곧바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현실의 처벌규정이 너무도 무겁고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의 위반사실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라는 2중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곧 형사처벌 벌금과 행정처분에서 세무서 신고 연매출액에 따른 1일매출×영업정지일수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것.

H약사는 "이곳 남원 경찰서 형사과 조사계는 저에게 생소한(?)곳은 아닙니다. 이번 일로 저는 약사법 위반 전과2범이 된 곳이니 낯익은 장소 입니다. 이번 일로 이제 저는 Two star 계급(?)으로 진급 하는 것인데도 씁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더군요"라고 말했다.

H약사는 "1999년도 5월경 식약청 약사감시에 적발 되어 저는 약사법 위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 죄목(?)은 의약부외품(크린투;렌즈세척용식염수)과 의약품(크린조) 의 혼합진열이 위법 이라는 것 입니다."라고 소개했다.

H약사는 이때에도 벌금과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중 처벌도 적발된 사유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H약사는 "담당기관인 식약청과 지역보건소가 엄연히 존재 하는데, 형사들이 도대체 뭔데 약국 업무에 관여 한단 말입니까?"라고 묻고, "약국업무 감사에 대한 감사기관의 일원화와 처벌규정에 대한 좀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 이 글을 적습니다."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