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복지지원 사업문제 있다

2004-07-28     의약뉴스
복지부의 재무감사로 지적받은 복지부가 이번에는 사회소외계층 지원사업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로 또한번 지적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의료급여 및 자활지원 등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3건 ▲노인복지 2건 ▲장애인 복지 5건 ▲사회복지시설 운영ㆍ관리 2건이다.

감사원은 "복지 관련 예산이 2003년 8조 3,511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하지만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여성 등을 위한 복지서비스와 공공의료 확충 등 보건부문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총평했다.

이는 2003년 8조3천511억원 가운데 사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34.9%인데 반해, 노인ㆍ장애인ㆍ보육의 경우 13.6%, 보건의료는 단 5.1%의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체계의 경우 현행 보충급여체계의 보완과 의료급여ㆍ교육급여의 별도 지원을 통한 통합급여체계의 개선방안 마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특히, 의료급여비용 환수를 위한 상해외인 조사업무자들의 전문성과 적정관리요원의 수급이 원할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지적사항이다.

보고에 따르면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의 의료급여 담당자는 1명, 전문성을 갖춘 관리요원은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100만원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ㆍ군ㆍ구의 상해요인 조사ㆍ처리실적은 42.1%로 100만원 이상인 건보공단의 실적 7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과 관련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을 가진 실비보호대상노인(저소득층)이 입소해 전문적인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비전문요양시설은 규정조차 없다"고 통보했다.

때문에 중증질환 저소득층 노인은 무료전문요양시설에 일부 입소(무료전문요양시설 정원의 90%가 찰 때까지 30% 범위 내에서 월 619원으로 입소)하거나 경증질환자가 입소하는 실비요양시설에 이소하고 대다수는 가정내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급대상자는 1997년 37만 명에서 2003년 135만 명,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784만 명에서 1,706만 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