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시급

환자는 물론 가족들 심적고통...정부, 기관 육성도

2014-05-24     의약뉴스 이정원 기자

암환자와 가족들이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 등을 겪는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한 정부의 기관 육성 및 전문 인력을 양성 하는 등의 사업이 요구된다.

국립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과 장윤정(사진) 과장은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의료정책세미나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현황과 과제’라는 발제를 맡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근 의료의 발달로 생명연장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아름다운 죽음·존엄사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되고 있으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말기 암으로 고통 받던 아버지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말기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가 “차라리 죽여달라”는 호소를 하자, 가족회의를 거쳐 아버지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 사형수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 이라는 판결로 안락사 논란을 종결지었다.

장 과장은 이와 관련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통증 등 환자를 힘들게 하는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라며 “뿐만 아니라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영적 어려움까지 도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암관리법’ 등을 토대로 정부가 해야 하는 완화의료 사업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우선 암관리법 제2조는 ‘말기암환자의 정의’와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의 정의’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 말기암환자 의료의 정의는 앞서 장 과장이 말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의와 같다.

아울러 암관리법 21조는 복지부 장관이 완화의료를 위해 △말기암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육성·완화의료 전문 인력의 양성 △말기암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말기암환자와 가족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장 과장은 "암센터는 이러한 법에 근거한 일들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암관리법 23조로 ‘의료인의 설명의무’도 추가됐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은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완화의료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해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

장 과장은 이처럼 암관리법 등을 설명하며 “지금 우리가 제도와 법을 만드는데 있어 가장 근본이 되는 정의와 접근”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