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도지죄 餘桃之罪 2014-05-15 의약뉴스 여도지죄 餘桃之罪 ([남을 여/복숭아 도/어조사 지/허물 죄]☞직역을 하면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인 죄를 말한다. 이는 서로 좋아하거나 사랑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