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미납 간협 최경숙 이사 징계 하자 없다"
법원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간협 이사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졌다면 하자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대한간호협회 최경숙 이사가 간협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최 이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 이사는 지난 2012년 4월 간협 이사로 선임됐으나 당해 회비를 미납했고 이에 협회는 9월 최 이사에게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협회 정관 제8조 제2항, 제5항을 위반, 선거권·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가 제한되고 10월 이사회에서 징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에 최 이사는 곧바로 2012년도, 2013년도 회비 전액을 납부하고 간협에 회비 완납사실을 이메일로 알렸으나, 간협은 소명서 양식을 준수해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최 이사는 2013년 10월 이사회 전 간협에 ‘회비 전액을 납부했고, 회비 미납이라는 이유가 시정된 상태에서 징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간협은 이사회를 개최해 회비 미납을 이유로 최 이사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최 이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최 이사는 “간협 이사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한다는 통지도 없는 상태에서 개최됐고, 자신을 퇴정시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경고처분을 의결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협 규정에는 ‘회원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등록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협이 이사회 전 회비를 납부한 자신에게 징계할 수 없다는 게 최 이사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최 이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간협은 이사회 개최 전 최 이사에게 ‘이사회에서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예정이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최 이사가 양식에 맞지 않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자 재차 소명 양식을 준수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최 이사도 이 사건 경고처분이 이뤄지게 된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징계혐의에 대해 소명, 항변할 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았다고 보여 이사회에서 징계안을 논의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원이 회비를 미납했다면 그 미납사실로 인해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고 차후 미납 회비를 납부해 회원자격이 유지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징계사유가 소급해 소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이는 단지 징계사유를 사후 시정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소멸했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