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 현혹

2004-07-22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지방청은 2004년 상반기 중 신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식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7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청은 노화 방지, 뇌졸증·당뇨병·고혈압 예방과 신경통, 관절염, 월경불순, 폐경기완화 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노화방지, 간경화,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업소 32개소와 신문 등을 통해 신경통, 관절염, 폐경기완화, 갱년기 증상 완화 등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한 5개업소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아울러 소비자들이 허위·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