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리베이트' 단속 계속 해야 한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소문은 계속되고 있다.
소문의 진원지를 찾기는 어렵지만 대개는 상위 제약사 보다는 하위 제약사에서 흔하게 진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하위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로 적발돼 처벌을 받나 영업이 안돼 고사하나 이판사판 심정이기 때문에 당국의 감시에도 리베이트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한다.
리베이트 방식도 현금을 주는 직접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변종의 방법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 업계 소식에 정통한 인사들의 견해다.
이런 가운데 서울지방법원이 의미 있는 재판 결과를 내놓아 업계의 주목을 끈다.
리베이트 쌍벌죄 이후 의사나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수원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음악회를 관함하게 한 뒤 관람비용 14만원을 회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했다.
2011년 8월 27일부터 2012년 6월 9일까지 무려 423회에 걸쳐 의사 412명에게 8324만 5000원 상당을 지급한 것이다. 이 임원의 행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상북도의 한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에겐 인근 숙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한 뒤 숙박비용을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토록 한 것. 2011년 12월 21일부터 2012년 2월 18일까지 37회에 걸쳐 의사 37명에게 합계 1430만 8000원 상당을 대납했다.
또 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는 의사 170명이 이용한 1억여 원의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는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이어졌다.
이에 재판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며 의료법 등이 개정돼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제약사 임직원으로서 탈법적인 방법으로 의약,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피고인들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간, 횟수, 금액을 비춰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약사와 임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적발된 제약사나 임원이 억울해 하는 심정은 없을까. 운이 없어 적발된 것일 뿐 우리 말고도 다른 제약사도 하고 있다고 여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걸린 것은 재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마음이 은연중에라도 있다면 리베이트 발본색원은 난망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국은 이런 변종 리베이트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야 한다.
공정경쟁을 흐리는 행위는 공정사회로 가는 최대의 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