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인삼식품에서 발기부전제 성분 검출

2004-07-22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식약청은 금년 6∼7월중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된 미국산 인삼성분함유제품 2종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동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업자 및 인천공항세관에 폐기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토록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이드록시호모시데나필이 검출된 이 건강식품은 제품명이 VEX와 MAXONUP인 캡슐형의 인삼제품으로 미국 WBRI. INC사가 제조했는데, 실데나필 성분이 캡슐당 각각 36.1㎎, 25.26㎎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의약품으로 허용된 비아그라성분도 섭취시 두통, 소화불량, 코막힘 등의 부작용과 고혈압환자에게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각한 사태가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성분은 불법 합성된 물질로서 아직은 어떠한 독성이 발현될지 검증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등의 성분이 함유된 유해식품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하여 수입식품검사를 강화하고 유해식품 수입업소를 집중관리대상업소로 지정하여 해당업소의 전 수입식품에 대해 중점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