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용금기 성분 긴급 전산점검

2004-07-20     의약뉴스
심평원이 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고시(보건복지부2004-2호, 04.1.16)와 관련 전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이와 관련, 전산점검 실시시기와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학술적 자료(소책자 발간)등 병용금기 성분에 대한 대책을 회원약국에 안내하고 준비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 전산점검 실시시기는 2004년 7월 조제분부터 실시하되, 심사조정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2004년 7월조제 전산점검분은 심사조정없이 심평원에서 해당 약국과 의료기관에 병용금기관련 안내장 을 발송할 예정이다.

약국에서는 의사가 처방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동 사실을 처방전과 조제기록부에 기록하면된다.

심평원의 심사기준(안)은 먼저 병용금기 처방전 의사확인후(처방변경 불가) 조제의 경우, 의료기관은 약제비에서 약국약제비 등이 조정되고 행위료는 외래관리료가 조정되며, 약국은 약제비와 행위료 모두 조정이 없다.

병용금기 처방전을 의사의 확인 없이 조제한 경우 의료기관의 약제비는 조정이 없고 행위료는 외래관리료가 조정되며, 약국의 약제비는 병용금기중 한가지 약제를 조정하고, 행위료는 조정된다.

한편, 대약이 보급한 PM2000은 보험청구프로그램내에 병용금기 등 보험청구에 대한 세부내용을 반영하여 7월중순 이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