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선거 앞두고 가처분 신청 왜?

2014-04-22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치협이 오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러지는 29대 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최악의 경우, 예정된 협회장 선거를 치르지 못하는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1일 경남 거제시 전 모 원장을 포함한 일반회원 9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제29대 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10%로 제한하고 있는 로또식 선거인단 선발 ▲서울에서만 투표 진행으로 지방회원들 차별 ▲3회 이상 회비 미납자 선거권 제한 ▲대의원 선정 대표성 문제를 근거로 대의원총회 의결 무효 등을 이유로 ‘선거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26일로 예정된 29대 치과의사협회장 선거는 치러질 수 없게 된다.

회장 선거를 둘러싼 치과계의 내홍은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가처분 신청 재판이 진행됐는데 이날 치협 측 변호인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차원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 문제가 된 것.

치협 회장 후보로 나선 이상훈 후보는 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후보 측은 “일부 불합리한 선거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뇌 끝에 선거에 참여를 선택했다”며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회원들의 주장에 일부 수긍하는 면도 았지만 치과계의 다양한 목소리 중 하나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 확인하지는 못 했으나는 표현으로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특정 후보라는 애매한 단어를 사용해 변호인의 입을 빌어 후보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것”이라며 “중립을 지켜야할 집행부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야권후보를 욕되게 한 관권선거임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 측은 발언과 관련된 담당 이사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협회에는 선거에 개입하지 말고 중립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치협 집행부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반응이다. 집행부는 공식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이번 주에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회장 선거를 둘러싼 치과계의 내홍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맺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