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정신요법료 입원비에 포함된다"
2004-07-16 의약뉴스
심평원(원장 신언항)은 16일 복지부가 최근 고시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에 따라 이같은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정신과 입원환자의 경우 최소한 1주일에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되, 개인정신치료(아-1)를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이 되는 만성질환 범위를 고셔병환자에서 대사장애환자로, 18세 미만 소아암환자에서 암환자로 확대하여 만성질환자의 의료비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그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특정기호코드"를 종전의 고셔병환자(V007)는 대사장애환자(V117)로, 18세미만 소아암환자(V011)는 암환자(V027)로 변경 기재해야 한다.
이에 심평원은 "정신과 전문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부 등을 반드시 기록·유지하여야 진료비 조정등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2004년도 7월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2종수급권자의 입원명세서에 대하여 2004년 7월 1일 기점으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종수급권자 중 일부 만성질환자(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 특정기호코드 기재)에 대하여 제2차의료급여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제1차의료급여기관 본인부담금(원외처방미발행시 1,500원, 원외처방발행시 1,000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