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 민원서비스 개선

공단 D/B 활용, 피부양자 자동연계 확대

2004-07-15     의약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민원 욕구 충족을 위해 7월 5일부터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확대·개선 시행하게 된 '피부양자 자격민원 자동처리'시스템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사업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별도의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없이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취득하여 건강보험증을 발급받는 민원서비스이다.

종전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자 중 '배우자, 자녀'에 한하여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동 인정했으나, 그 대상을 '부모, 시부모, 처부모, 조부모, 자부, 손자녀, 형제자매'까지로 확대하고 자동인정방법도 개선하여 자격변동사유발생일자로 즉시 인정토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60만명(월평균 13만명)이 자동 연계될 것으로 추산되며, 그 동안 퇴직 후 별도의 피부양자 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했던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피부양자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입사하여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시 가족(피부양자)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능한한 직장가입자와 동시에 피부양자도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