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특별약사감시 실시 24개 업소 적발
2004-07-14 의약뉴스
식약청은 2004년도 약사감시 기본계획 수립시 분기별로 합동점검을 실시키로 한 바 있으며, 금번의 합동점검은 지난 3월 1차 합동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의약품 제조분야 취약업소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일부 화장품 제조업소를 대상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는 취지였다.
의약품의 경우 GMP 지정업소 중 최근 약사법 위반 등으로 식약청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생산활동의 부진 등 문제발생 우려 업소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화장품 제조업소에 대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의 적정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했다.
식약청은 이번 합동단속 결과,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로 품질관리 시험항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15개 업소(적발업소의 62.5%)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허위·과대광고 위반이 4개소(16.7%), 각종 기준서 미준수 등 기타 제조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5개소(20.8%)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금번 점검방법을 대폭 강화하여(종전 1개조 2인→1개조 3·4인)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위반사실의 단순 확인이라는 경직된 점검관행을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향후 중점대상업소로 관리할 것이며, 앞으로도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의 공급과 부정·불량 의약품의 유통근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지방청은 물론 필요시 자치단체 약사감시원을 포함한 합동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2004년도 제 2차 특별 합동 단속 점검 결과 적발내역'은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