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심 의원 위법미약 수사 않기로

2004-07-14     의약뉴스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장복심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혐의를 벗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구본민 부장검사)는 14일 장의원의 금품수수 위법성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을 근거로 법리검토를 했으나 금품 제공 및 점퍼 기부행위가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비록 위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약해 고소.고발이 없는한 수사할 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장의원은 17대 총선 비례대표 선정을 앞두고 당시 열린우리당 유력 총선후보 2명에게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채 당내 인사 8명에게 모두 100만원씩 8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내사를 받아 왔다.

이번 검찰의 혐의사실 미비 발표는 그동안 일부 언론 보도가 무리 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으며 약사 출신이며 약사회 임원이었다는 점에서 부담을 받은 약사회도 한시름 놓게 됐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