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케다-릴리 '액토스 배상금' 90억 달러
암 발생 부작용 은폐...회사측, 항소 밝혀
다케다 제약(Takeda Pharmaceutical)과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당뇨병 치료제 액토스(Actos)의 암 발병 부작용 위험을 숨겼다는 이유로 미국 연방법원으로부터 총 90억 달러(약 9조 4000억 원)의 징벌적 배상을 선고받았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법원은 다케다에 60억 달러와 다케다의 파트너인 일라이 릴리에게 30억 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액토스로 치료를 받은 뒤 암이 발병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테렌스 앨런은 앞서 150만 달러(약 15억 7000만 원)를 보상받기로 결정됐다.
아시아 최대의 제약회사인 다케다는 다른 당뇨병 치료제가 간 손상 부작용 때문에 개발이 중단된 것에 이어 액토스에 대한 소송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은 2700건 이상의 소송이 합쳐진 집단소송이다.
다만 미국 대법원은 징벌적 배상이 보상적 손해배상과 반드시 비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90억 달러의 배상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판례에 의하면 징벌적 배상은 보상적 배상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액토스의 사용자들은 다케다가 액토스의 방광암 부작용 위험이 제기된 이후 2011년까지 7년 동안 구체적인 경고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케다의 임원들은 액토스의 개발, 발매, 매출과 관련된 서류를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비판했다.
다케다 측은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이의신청 및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액토스와 관련해 책임감 있는 영업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일라이 릴리는 원고의 심정은 공감이 가지만 액토스가 방광암을 유발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며 액토스는 여전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제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일라이 릴리는 1999년부터 7년 동안 미국 내에서 액토스를 다케다와 공동으로 판매했으며 파트너쉽이 끝난 2006년 이후에는 일부 아시아,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판매를 계속 담당하고 있다.
액토스는 최근 더 값싼 제네릭 의약품이 나오면서 수익이 하락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