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예비시험 구체안 나왔다
2004-07-12 의약뉴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였고,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법시행령중개정안의 제3조중 “치과의학”을 “치의학”으로 하고, 제2항을 "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고 신설했다.
아울러 제8조 제목 중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를 “국가시험 등의 응시·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명서 교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를 “국가시험 등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로 했다.
또한 제3조의 제목, 제4조의 제목, 제4조 제1항, 동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동조 제3항, 제5조, 제8조 제1항 중 “국가시험”을 각각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 (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