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예비시험 구체안 나왔다

2004-07-12     의약뉴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했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였고,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법시행령중개정안의 제3조중 “치과의학”을 “치의학”으로 하고, 제2항을 "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예비시험”이라 한다)은 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가 제1항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하여 행하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라고 신설했다.

아울러 제8조 제목 중 “국가시험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를 “국가시험 등의 응시·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명서 교부“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국가시험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한다.”를 “국가시험 등의 합격자를 결정․발표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로 했다.

또한 제3조의 제목, 제4조의 제목, 제4조 제1항, 동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동조 제3항, 제5조, 제8조 제1항 중 “국가시험”을 각각 “국가시험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는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으로 돼 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 (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