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록소 함유식품 등 허위광고 대거 적발
2004-07-07 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인터넷홈페이지, 신문, 전단지 등에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한 해인식품산업 등 15개소를 적발하여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통보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시마 등 자연산물: 고혈압·동맥경화, 항암작용 등 허위·과대광고 (7개소)
▲ 염록소함유식품 등 건강식품류 : 성인병예방, 암발생억제, 인체면역증강 등 광고 (4개소)
▲ 쥬스 등 음료제품 : 항암효과, 세포기능정상화 등 광고 (3개소)
▲ 딸기쨈 등 쨈류 :심장기능강화,호흡기질환예방 등 광고(1개소)
R식품은 다시마 제품을 판매하면서??요오드가 다량함유된 다시마는 비만증, 고혈압을 내리게 하고 다시마로 만든차는 자양식품으로 동맥경화예방에 큰 몫을 차지한다“고 광고해 적발됐다.
케일(엽록소함유식품)을판매한 또다른 R사는 “버섯류의 비타민 D와 병용으로 암세포의 분화를 촉진하는 역할, 구름버섯 추출물은 암세포에 대한 독성을 증가, 다당체의 항종양 기작으로는 성인병예방 효과에 관한 실험결과 항암효과, 인체면역증강작용, 말초혈액 초임파구수의 변화, 암예방, 제암 및 암전이억제 등"의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광고했다.
부산식약청은 앞으로도 광고매체별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식품광고 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효과 등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고, 소비자들에게 식품 등 구입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