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신문 등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행위 적발
2004-07-05 의약뉴스
광주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하여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 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한 의료용구판매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22개사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광주식약청은 이들이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만성퇴행성 질환 치료, 피부노화, 성기능강화 등에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틈을 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 공산품을 비만·호흡기 질환 등에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3개사
○ 식품을 성기능 회복·암세포 억제·관절염 등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8개사
○ 허가받지 않은 사항을 허위·과대광고 한 의료용구 3개사
○ 무신고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사
○ 화장품을 피부노화·지방분해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 한 7개사 등이다.
광주식약청은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스포츠 신문 등을 중점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에 대해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허위 과대 광고에 속아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