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세레브렉스' 특허 무효 판결
제네릭 무한 경쟁 직면...회사측, 항소 뜻 밝혀
2014-03-1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화이자는 미국 법원이 블록버스터 진통제 세레브렉스(Celebrex)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당초 2015년 말까지는 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세레브렉스는 보다 이른 시점에서 제네릭 경쟁에 직면하게 됐다.
화이자는 버지니아주 동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골관절염에 대한 치료제인 세레브렉스는 미국 내에서 20억 달러의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화이자의 제품 중에서는 4번째로 매출량이 큰 의약품이다.
화이자는 2014년 예상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세레브렉스가 2015년 12월까지는 미국시장에서 독점 판매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시장 분석가들은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화이자는 올해 10억 달러의 수익과 내년에 20억 달러의 수익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이자의 예측과는 달리 약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허권은 2014년 5월 30일이면 소멸돼 테바(Teva)나 밀란(Mylan) 같은 제네릭 제약사도 이 시기에 맞춰 복제약의 승인을 준비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