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 대정부 건의문 및 결의문 발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채택...국민건강 증진 위한 간호사 처우 개선 등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과 대의원들은 18일 서울롯데호텔에서 진행중인 81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간호사 지도ㆍ감독권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문과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통해 간협은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 환자안전 중시의 간호인력 체계 확립 등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한,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정립과 간호사의 간호조무사 지도ㆍ감독권 부여 방향으로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간호사 법정 인력 준수와 합당한 간호 수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간협은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근무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대정부 건의문 및 결의문 전문.
건의문 |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간호사로부터 수준 높은 간호를 받음으로써 건강권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면서, 이를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 환자안전 중시의 간호인력 체계 확립 및 초고령화 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지난 40여 년간 잘못되어 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를 정립하고, 간호사에게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간호사 비율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법정 인력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병원’ 및 ‘환자 안심 병원’ 등의 제도화 추진과 관련하여 간호사의 전문성에 부합하는 역할과 업무를 부여하고, 그 노동 가치에 합당한 간호수가를 개발할 것을 건의합니다. - 의료기관의 숙련된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근무가 가능하도록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며, 적정 임금을 보장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결의문 |
우리 31만 간호사는 모든 국민잉,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한간호협회 제81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는 국민 건강증진 및 보장, 환자안전 중심의 간호인력 체계 확립 및 초고령 사회와 질병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세계 각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간호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 -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간호인력 개편 방향’의 핵심이 새로운 학제나 자격의 신설이 아닌 지난 40여 년간 잘못되어 온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한계 정립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이 부여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 간호사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확충하고, 수급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으 결의한다. - 우리는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사업 및 간병비 급여화 등 간호 관련 정책에 대하여 전문적인 간호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립되는데 기여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숙련된 간호사 확보를 통한 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근무 가능한 법·제도 및 근로환경 조성과 적정 임금보장 등 제반여건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