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초미관심 18일 선거 예정대로
법원, 후보 선정과정 문제점 인정...중지신청은 기각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0부는 12일, 김선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장 외 16인이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청구한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원만한 판결을 내렸다.
김 학장을 임시로 이사 후보자로 인정토록 명령하고 이를 조건으로 18일 임원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우선 선거관리 규정이 회장 후보 1인, 이사 후보 8인, 감사 후보 2인을 추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천코자 하는 인물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만 추천할 수도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수가 부족한 추천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천을 받은 인물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정수에 미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라도 추천에 동의한 인물들의 후보자격은 인정돼야 하며, 실제로 이러한 근거로 추천서가 인정된 다른 지부와 강원지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반드시 정수를 채우도록한 규정은 선거일정 단축을 위한 것일 뿐 정수에 부족한 추천서의 무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무효처리한다는 규정도 없는 만큼 김 학장은 적법한 후보자 지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김 학장이 청구한 이사후보자격 무효처분 정지를 대신해 후보자격을 인정토록 명했다. 김 학장의 후보자격을 인정하면 자연스레 이사후보자격 무효처분 정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사선거 중지 신청은 김 학장을 후보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임원선거를 진행할 경우 해당 결의의 효력을 정지토록 하는 선에서 정리했다. 선거자체를 중지토록 하는 것은 간협측의 반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김 학장 측은 자신을 후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8일에 선거를 강행할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35일 간의 선거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반드시 연기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나아가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간호협회 임원선거 과정의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며 차제에 선거 자체의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단 김선아 학장을 포함한 건수간(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전국 간호사 모임)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간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자신들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협회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17개 지부 가운데 14개 지부가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음에도 강원지부만을 문제삼은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입후보자를 확정한 선관의 결정 당시 9명의 위원 중 5명만 참석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이번 임원선거의 입후보자로, 김 학장의 후보추천 무효 결정과 자신들의 후보자격을 확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만큼 선관위 결정 자체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수간 측은 김 학장에게 선관위가 규정한 후보자 등록 공고와 35일간의 선거활동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오는 18일 이사선거는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이와 관련한 공문을 13일 선관위측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에는 이번에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부실과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철저히 진상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선관위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간호협회의 대회원 공개사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간협 선관위는 금명간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판부가 김 학장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는 선에서 선거 진행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만큼, 오는 18일로 예정된 선거는 그대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장소 대여 등 총회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라 연기하기에도 부담이 크다는 것.
다만, 김 학장 측에서 선관위에 규정된 후보자 등록 공고와 35일간의 선거활동을 보장받을 없다며 불복 할 가능성이 커서 그대로 강행하기에도 부담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