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 "복지부 현지조사 실태 파악"

2004-06-27     의약뉴스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해오던 현지조사권한을 작년 11월부터 원천적으로 금지해 요양기관의 부당ㆍ허위청구의 확실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단과 복지부와 의협 삼자간 현지조사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보노조 집행부의 임기만료까지 이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

공단사보노조에 따르면 공단이 지사별로 행하던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복지부가 일괄적으로 접수받도록 지시했던 것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금주내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복지부가 실시한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건수와 부당ㆍ허위 청구 내역의 집중적인 사례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단은 복지부의 산하조직에서 벗어나 독립적 체제구성과 업무추진을 해야한다고 주장해왔으며, 복지부가 현지조사 및 실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과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해 왔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단이 실시하던 현지조사 업무를 전면중지 시키고 복지부 주관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며 "2003년 11월을 기점으로 현지조사 및 실사업무에서 부당ㆍ허위 청구 조사를 집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부터 복지부에서 현지조사 권한이 공단에 위임될 예정이었으나, 이로 인해 전면 중지된 상태"라며 "현 집행부는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것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부터 복지부는 공단의 요양기관 현지확인 권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복지부에서 진료내역통보 등에 수반되는 사실관계 확인 관련 절차·방법·범위 등 기본 방침을 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요양 기관 확인 업무 관리기준'을 시행키로 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