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임원 선거 '파행 위기' 흔들

18일 총회 이사 선임안 논쟁...회장·감사 선거엔 영향 없을 듯

2014-02-07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간호협회 정기총회 임원선거가 파행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선아 학장 외 16인이 대한간호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후보제외처분효력정지 및 선거중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신청인(김선아 학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선아 학장은 전국 17개 지부 가운데 5개 이상의 지부에서 추천을 받아야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강원지부를 포함한 5개 지부로부터 이사 후보 추천을 받아 후보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선관위는 각 지부별로 회장 1인, 이사 8인, 감사 2인의 후보추천 정수를 채워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6명의 이사후보만 추천한 강원지부의 추천서를 무효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5개지부 추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김선아 학장의 후보자격도 무효화처리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 변호인은 “정수에 대한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수에 부족하나마 추천된 후보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피신청인(대한간호협회) 측 변호인은 “정수 규정을 둔 이유는 선거 후에 각 지부에서 정수에 부족한 후보들에 대한 자격 무효를 주장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논란을 배제하기 위함”이라고 정수 규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그래도 협회에서는 (최대한 지부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동의서가 없는 경우에는 구제를 해줬지만, 정수 자체가 부족한 경우에는 구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신청인 측 변호인은 이 같은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편파적인 결정”이라고 맞섰다.

특히 그는 “후보자의 동의서가 없다는 것은 결국 후보자 정수가 부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으면 정수를 채우기 위해 후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이름만 채워 넣으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피신청인측 변호인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고 신청인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양측의 날선 공방에 재판부는 오는 10일까지 모든 지부의 후보추천 서류와 선관위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주문하고 오는 18일 총회 이전에 가처분신청 인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당초 이사후보제외처분 무효와 함께 선거중지를 신청했던 김선아 학장 측은 이사선임안이외에 회장이나 감사선임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요청할 뜻이 없다며 신청취지를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대한간호협회 정기총회는 가처분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일단 강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선아 학장 측의 신청이 용인된다면 간협은 총회를 강행하고 회장과 감사만 선임 후 이사선임만 확정판결 후에 진행하거나 총회 자체를 확정판결 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