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란투스' 특허 침해 릴리에 소송
미국서 특허 만료 앞둬...관련 특허 침해
2014-02-04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는 일라이 릴리가 당뇨병 치료제 란투스(Lantus)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란투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인슐린 제품으로 연매출이 70억 달러에 달한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2015년 2월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사노피가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복제약에 대한 FDA의 승인이 30달 동안 유보돼 릴리의 바이오시밀러는 예상보다 1년 더 늦어지는 2016년 중반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작년 12월 일라이 릴리는 란투스의 바이오시밀러를 허가받기 위해 미 FDA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릴리는 서류를 통해 란투스에 부여된 일부 특허권의 타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란투스의 유효성분에 대한 사노피의 특허가 만료되는 2015년 2월 전까지는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노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릴리가 란투스에 대한 4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릴리 측은 다른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설명하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사노피가 란투스의 제네릭 경쟁이 시작되기 전에 새로운 장기 지속형 인슐린 약물인 U300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보고 있다. U300은 2015년에 FDA의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