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3명이 9억 6000만원 받아

2014-01-27     의약뉴스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또 불거졌다. 의약품을 공급하는 대가로 10억원 가까운 뒷돈을 챙긴 전남 지방의 병원장과 이사장이 적발됐다.

27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속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억원대 검은돈을 받은 혐의로 모 병원 이사장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과 배임수재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 병원의 전 이사장(81)과 전 병원장(46)도 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람은 돈을 준 업자 3명과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16명, 응급실에서 돈을 받고 진료한 공중보건의 6명, 진료의뢰서를 허위로 발급한 2명, 병원과 의약품 납품 법인 등 모두 33명(법인 3곳 포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구체적인 혐의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6월께 병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해 5월 4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의약품 도매상 등 3명에게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사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뒷돈이 아니고 빌린돈이라면서 업자에게 받은 돈을 둘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지급한 뒷돈은 납품가의 30%를 리베이트로 주거나 병원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매월 20~30%가량 납품가를 부풀려 지급했다.

문제가 된 병원은 공중보건의에게 야간 30만원 공휴일 50만원을 지급하는 아르바이트 형식을 취했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사체검안서까지 발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