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대 6년제 총력 저지 천명

2004-06-22     의약뉴스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약대 6년제 시행 합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정책 결정을 시도한다면 좌시하지 않고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익 단체간의 합의를 최종 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에 개탄한다고 역설했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의료 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부분 약국들의 지속적인 일반약 혼합 판매, 문진을 통한 약 판매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의협은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카운터 밖에 진열되어 환자가 선택하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부분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 6년제를 선택하고 있다"며 "국내는 5% 미만의 병원 약사를 제외한 대부분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다. 이는 '병원약사 양성'이 아니라 '임상약학을 배운 개국 약사를 양성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의협은 약대6년제를 강행한다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설 방침임을 거듭 천명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성 명 서

대한의사협회는 약사회와 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시행합의가 정책 시행의 최종결정인양 떠들어대는 현실을 개탄한다.

지금까지도 정부는 약대 6년제 시행의 분명한 이유와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대책, 의료비 증가에 따른 대책 등을 밝히고 있지 않다.

만약 정부가 ‘약대 6년제 시행’을 이익단체간의 합의로 시행하려 한다면 우리나라는 원칙과 질서가 없는 나라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통로를 통해 반대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가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식’으로 정책결정을 시도한다면 대한의사협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의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약대 6년제를 반대한다.

1. 의약분업 시행당시 정부가 약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지금도 대부분의 약국이 일반의약품 혼합판매,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별첨. 약국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지침 참조)
이런 현실로 미루어 볼 때 약대 6년제는 임상약학을 배워 ‘좀더 나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2. 선진국의 경우 일반의약품은 카운터밖에 진열되어 환자가 선택하게 되어있으며 안정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이런 제도의 선시행 없이 약대 6년제를 시행 하겠다는 것은 ‘일반의약품을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

3.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약사들이 병원, 제약회사에 많이 근무하기 때문에 5,6년제의 학제를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 약사가 5%미만이며 대부분의 약대생들이 개국을 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약대 6년제는 시행하겠다는 것은 양질의 병원약사의 양성이 아니라 임상약학을 배운 개국약사들을 양성하게 되어 결국 지속되고 있는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4. Global standard가 6년이란 기준은 없다. 미국도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5년제 이상 약대를 졸업한 경우 약사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사회적 비용증가와 의료비 증가를 무릅쓰고 약대 6년제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정책시행에 앞서 고스란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 앞에 사회적비용 증가의 해결책, 의료비증가에 대한 대책, 6년제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등을 직접 해명해야한다.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없이 강행되는 ‘준비안된 약대 6년제 시행’은 결국 국민들의 비용부담과 의료시장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약사회-한의사회 간의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약대 6년제를 강력히 반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가 강행될 경우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4년 6월 22일
대 한 의 사 협 회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