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회 일반의약품 포스터 제작 강경대응

2004-06-18     의약뉴스
서울시약사회가 안약이나 연고제 등 경질환제제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 의료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서 이를 둘러싼 의약계간 첨예한 대립이 진행중이다.

의료계는 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안정성 입증 의약품의 편의점 및 슈퍼 등 일반판매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서울시약의 일반약 활성화 활동중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이 이처럼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17일 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활성화를 위해 대국민 2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안약이나 연고제의 OTC 전환을 추진, 대국민 홍보를 위한 포스터 8000부를 제작하고 회원 약국에 부착할 방침이 전해지면서 부터다.

이에 의협은 시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의 '연고, 안약 하나 사는데 처방전이 꼭 필요합니까' 라는 문구가 약사의 불법 임의조제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 가능한한 모든 수단을 다해 대응하기로 했다.

의협은 "약사회가 노골적으로 임의조제를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이는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얄팍한 상술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을 무시한 서울시 약사회의 행태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강력한 조치를 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가 의사의 영역을 침범하면서까지 임의조제를 강행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안정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편이점이나 슈퍼 등 약국이 아닌 곳에서의 판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연고제나 안약 등 경질환제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품으로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이 환자 및 의료보험의 재정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준다는 것, 의사진료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약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