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상한제 연기' 복지부 '어림없다'

2004-06-17     의약뉴스
의료노조의 총파업으로 의료계 전반의 업무가 차질을 빚는 가운데 복지부는 변함 없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해당 병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오는 7월 1일부로 본인부담액 상한제가 실시되는 만큼 제도 시행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의 수반을 위해서 노사간 합의점을 6월내에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관련, 일선 병원에서는 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및 일반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조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파업중인 대형병원에서 제도 시행과 관련한 업무 혼란을 최소화하여 환자 불편을 막기 위해 제도의 시행을 고시일로부터 15일 이후(7월 15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병협은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진료비를 경감시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시행코자 하는 취지에 동의하고 적극 협조할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현재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병원이 일상적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으로 인해 병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계산서 서식 등 전산시스템 변경의 여유가 없다"며 "청구방식 또한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제도 시행은 업무혼란으로 이어져 환자 불편 가중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병협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법으로 고시된 시행일자가 명확하고, 보름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의 입장에서 병협이 요구하는 15일로 시행일정을 늦출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조파업 등 병원들의 행정업무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난 5월 제도시행을 고시한 이후 준비기간이 있었고,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대한 입원진료의 자료가 누적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시행일자를 늦출만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병원들이 현재 보름단위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어 누적분의 자료를 축적하는데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7월 1일 이전 진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닌 만큼 시행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병원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의료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와 병원노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