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관ㆍ정관 복원수술 7월부터 보험적용”
2004-06-16 의약뉴스
이에 따라 정관복원술의 경우 150만원~200만원에서 보험급여 적용시 3만2천원, 난관 복원술은 200만원~400만원의 비급여에서 4만원으로 환자부담금이 경감될 방침이다.
공단은 16일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6월 8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7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에 나섰다.
아울러 금주내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 담당자들은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서비스 확대측면에서 세부적인 항목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2001년 현재 미국(2.13), 호주(1.76), 프랑스(1.75) 등 출산연령층의 세계적인 평균 출산률이 1.6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 4.53에서 2002년 1.17로 급감해 저출산률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복원수술 보험급여 적용대상은 ▲자녀가 없거나, 1명의 자녀가 심신장애자이거나 사망위험이 높은 만성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인정된 자 ▲불임수술을 받은 자가 미혼이거나, 이혼하여 독신상태에서 결혼후 상대 배우자가 자녀가 없을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대한가족협회 통계에 의하면 2002년 불임수술자 14,534명 가운데 복원수술을 받은 사람은 867명으로 5.97의 복원율을 보였으며, 공단부담비용은 5억3천8백6십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