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한미약품 '넥시품 특허' 침해 안했다

에소메졸 다른 염 사용...아스트라 상대로 승소

2013-12-21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영국에서 2번째로 큰 제약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속쓰림약 넥시움(Nexium)과 관련해 한미약품에 대해 제기한 항소에서 패했다.

미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한미약품이 개량신약 에소메졸을 제조하는데 다른 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해 하위법원의 판결을 지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측은 법원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의하면 연방순회법원은 8월에 한미약품의 제품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9월에 취소했다. 한미약품은 미국 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미약품을 특허침해로 고발하면서 에소메졸이 넥시움과 화학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며 자연히 넥시움을 대체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넥시움의 미국 특허권은 2014년에 만료된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 주 초 한미약품에 대한 판결이 회사의 2013년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