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초읽기

사후보상체제 시스템 정착이 관건

2004-06-16     의약뉴스
오는 7월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막판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공단이 마련한 보상체제에서 동일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보상은 사전보상이 일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타요양기관 입원, 외래 및 약제비 본인부담 상한액의 초과금액에 대한 사후보상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예상됨에따라 시스템 마련과 환자부담 해소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16일 가진 기자정례브리핑에서 이와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시행령 개정일정에 맞춰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세부시행 기준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미 의료시민단체들이 본인부담상한제 시행에 따른 급여대상자 확대와 비급여 대상자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5월 관계 시행령을 새롭게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등 조치를 취한 바있다.

여전히 의료시민단체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영길 재무상임이사는 "제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시민단체들이 비급여의 급여 확대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환우회에 급여대상에 대한 적용 리스트를 공단이 확보했다"며 "차후 제도가 정착되면 자연스러운 비급여의 급여적용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측 관계자는 "본인부담상한제가 7월부터 시행되면 사업초기에는 많은 문제가 지적될 것"이라며 "공단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본인부담금상한제 시행에 따른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항목으로 전환이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