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치료재료급여, 13개 100/100 품목 신설

2004-06-15     의약뉴스
편측 외고정장치 등 17개 품목이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로 신설되고, 요실금치료용치료재료 등 13개품목이 100분의 100 본인부담품목으로 적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15일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고시를 통해 금일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태연메디칼의 편측 외고정장치 OCTOPUS EXTERNAL FIXATOR FOR PELVIS(상한금액 1,035,4000원)과 미가교역의 외고정용 소모성 치료재료 PHIL SPLINT(상한금액 59,300원) 등 17개 품목이 일부본인부담품목으로 신설됐다.

또한, 100분의100본인부담품목으로는 대웅상사의 요실금치료용 치료재료인 MICRO BONE PLATE-CURVED TYPE(상한금액 200,160원) 등 13개품목이 새로 신설돼 금일부터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주사용(혈액ㆍ수액ㆍ약물) 치료재료 3개 품목과 처치용 일반재료 1개 품목,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1개 품목 등이 산정불가 판정을 받아 관련행위료에 포함된다.

한편, 고관절치환용 HEAD를 비롯한 39개 품목은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표에서 변경됐다.

-자료실에 자료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