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불법의료 광고규제 협력 가시화

2004-06-14     의약뉴스
그동안 의료계가 자체 실시하던 불법ㆍ허위 의료광고 규제에 복지부가 나설 방침임을 시사해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계와 정부의 협력이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개최한 '제2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복지부의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협이 가동중인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복지부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허위·과대 광고 심의 및 고발권을 복지부가 의협에 이관하고, 협회가 정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광고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방식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의료 광고 내용과 방법 그리고 소비자 정보제공과 사업자 경쟁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과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부정청구 사전감지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최 과장은 밝혔다.

한편, 개원가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홍직)와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8일 긴급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관심과 허술한 법 집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