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불법의료 광고규제 협력 가시화
2004-06-14 의약뉴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개최한 '제2회 학술대회'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최희주 과장은 복지부의 의료분야의 광고규제 개선방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의협이 가동중인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에 복지부의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과장은 허위·과대 광고 심의 및 고발권을 복지부가 의협에 이관하고, 협회가 정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광고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포지티브 방식의 의료광고 규제방식에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 과장은 "의료 광고 내용과 방법 그리고 소비자 정보제공과 사업자 경쟁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이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며 "지나친 의료광고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과장은 “규제 완화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허위·과대 광고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기준 및 형사처벌 형량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부정청구 사전감지 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착수할 방침임을 최 과장은 밝혔다.
한편, 개원가를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 대처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의 자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홍직)와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8일 긴급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공동 대처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 협의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불법의료행위가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기관의 무관심과 허술한 법 집행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 "복지부가 불법의료행위에 관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