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인상 법률개정 관계부처 조율

2004-06-14     의약뉴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인상되는 담배세의 사용을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해당 시ㆍ군ㆍ구에 이를 통보했다.

관계부처는 이를 검토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현행 개정안ㆍ검토의견 및 사유를 기재한 검토의견을 2004. 6. 22(화)까지 복지부에 회신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부담금은 2004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하되 354원으로 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분부터는 558원으로 한다”고 밝혔다.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ㆍ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보건통계의 생산ㆍ보급 및 생명의학․보건관련 연구ㆍ개발이 인상분의 사용을 위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공공보건의료ㆍ건강증진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암의 예방ㆍ검진ㆍ치료 및 관리를 위한 사업 등에 담배인상분이 쓰일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에 사용하고, 보험급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법률을 개정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