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뉴론틴 '오프라벨 판매' 거액 손실

미 승인된 용도 판매로 ...보험 단체에 1억 4200만불 지불해야

2013-12-11     의약뉴스 이한기 기자

미국 대법원은 화이자가 간질약 뉴론틴(Neurontin)을 승인받지 않은 용도로 판매한 혐의에 대해 1억 42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화이자가 오브라벨(off-label) 사용에 대해 보험을 적용받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 보험기관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메사추세츠 법원에서 화이자의 오프라벨 판매로 인해 미국 최대의 건강관리의료단체(HMO) 중 하나인 카이저 파운데이션 헬스플랜(Kaiser Foundation Health Plan)을 비롯한 회사들이 잘못된 보험 지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에 대법원이 화이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슷한 단체에서 제기한 소송들이 모두 진척되게 됐다.

이전에 화이자는 하위 법원이 연방부정이윤행위법을 근거로 정확하게 결정했는지 상위 법원에게 판결을 요청했다.

회사 측은 조직범죄 처벌법인 리코법(RICO, Racketeer Influence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에 따르면 부정확한 판매와 카이저 재단의 처방약 관련 지급액의 증가 사이에 충분한 연결고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미승인된 용도로 뉴론틴을 판매 및 처방되면서 발생한 비용을 화이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결정해 이전 판결을 지지했다.

화이자는 뉴론틴을 미 FDA가 승인하지 않은 조울증, 편두통, 신경병증성 통증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뉴론틴의 오프라벨 판매로 2004년 화이자의 자회사 워너램버트가 2억 4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화이자가 1억 9000만 달러의 민사 합의금을 지급한데 이은 것이다. 처방된 오프라벨 용도는 조울증, 루게릭병, 하지불안증후군, 주의결핍장애, 약물 및 알코올 금단 발작 등이다.

화이자 측은 불법적인 판매가 워너램버트를 인수했던 2000년 이전에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워너램버트가 개발한 뉴론틴은 1993년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