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약대 6년제 조율실패 파장 커질듯

2004-06-13     의약뉴스
약대6년제 시행에 따른 의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가운데 복지부 김화중 장관은 3자 회담에서 현행 약사법을 개정 등 이견 조율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으나, 한의계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장관은 11일 오후 약사회 원희목 회장과 안재규 한의협 회장과 가진 회담에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 김장관은 한의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약사법 3조2항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등 진력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

약사법 3조2항은 한약사 면허 취득 자격을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한의계는 한약학과 졸업자가 한약사 자격을 갖도록 법률에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해 왔다.

김 장관이‘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한약학과를 졸업자’로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요건에 대해 구체화할 것을 제시, 약사회 원 회장은 이를 수용키로 했으나, 한의협 안 회장은 한약학과를 약학대 학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와 양약과 한약의 완전 분리를 내세우며 이를 거부해 실질적인 조율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현재 약대 6년제 시행을 둘러싼 의료ㆍ한의계 대학생과 약대생들은 연이은 수업거부에 돌입하고 있으며, 건약은 복지부와 약사회ㆍ한의협의 3자 회동에 대해 '밀실행정'이라고 비판하고 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